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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12 2015가합1115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9.부터 2015. 5.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김포시 C 외 7필지 지상 공장(이하 ‘원고 공장’이라 한다)에서 골판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 공장과 왕복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김포시 D 지상 공장(이하 ‘피고 공장’이라 한다)에서 스티로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화재사고의 발생 1) 피고는 2013. 5. 21. E에게 피고 공장 건조실부대공사 등(공장 건조실 샌드위치 판넬공사, 상가건물 2층 바닥 에폭시 공사, 상가건물 2층과 공장건물 사이의 철판연결 공사)을 3,500만 원에 도급하였다. 2) E은 위 도급계약에 따라 2013. 6. 9. 일요일 13:30경 피고 공장의 생산동 건물 2층과 창고가 있는 상가동 건물 옥상을 연결하는 통로에 콘크리트를 덧씌우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 통로의 경사를 완만하게 하기 위한 철판연결 작업 중 용접 작업을 하였다.

3) E이 위와 같이 용접 작업을 한 장소 바로 옆에는 피고 공장에서 생산 중인 길이 2m가량, 높이 4m가량의 두꺼운 스티로폼이 상당수 적재되어 있었는데, 위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꽃이 작업 현장으로부터 약 1m가량 떨어진 위치에 적재되어 있던 스티로폼 더미에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하였고, 위와 같이 피고 공장에서 시작된 화재가 바람을 타고 왕복 2차선 도로 맞은편에 있는 원고 공장으로 번져 원고 공장과 원고 공장 내에 있는 기계, 비품 및 원고가 생산한 제품 등이 전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의 화재보험금 수령 1)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가, 원고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보험목적물을 원고 공장 중 건물 ⓐ, ⓑ, 기계 ⓐ, ⓑ, 기계(옥외변압기), 건물 ⓐ의 상자완제품(= 건물 ⓐ의 상품/반제품)으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