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05.09 2013노640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시가 10만 원 상당의 카세트 1대 및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20돈쭝’ 부분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당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4, 5행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카세트 1대와 장롱 서랍장에 있던 4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20돈쭝 등 합계 4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삭제하고, 그 바로 다음의 “을”을 “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당심에서의 심리결과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들의 절취품이 시가 20만 원 상당의 25인치 컴퓨터 모니터 1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진데다가 위 모니터가 수사 중 압수되었다가 피해자에게 환부됨으로써 그 피해가 이미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심 공동피고인들에 비해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매우 가벼운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