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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207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4. 20:40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D(21 세) 가 주유를 하기 위해 피고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주 유구 마개를 열다가 마개를 바닥에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하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을 막아서자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3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슬관절 염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전과 없는 점, 원 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