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1.22 2013고단1229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3. 7. 29. 03:05경 사천시 D에 있는 ‘E’ 찜질방 내에서 술에 취해서 떠들고 있을 때 같은 피고인 B가 ‘조용히 해라.’ 라고 한다는 이유로 같은 피고인 B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항과 같은 피고인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톱으로 같은 피고인 A의 얼굴부분을 할퀴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단, 피고인 B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 한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