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4. 24. 23:36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의 집에 이르러 지층 1호로 내려가는 계단 옆 화장실 창문에서 물소리가 나고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창문을 조금 연 후, 피해자가 하의를 벗고 샤워하는 모습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6. 23:31경 전항 기재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하의를 벗고 샤워하는 모습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27. 01:25경 성남시 중원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화장실 창문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화장실 안을 들여다보기 위하여 화장실 창문에 있던 방충망을 손으로 뜯음으로써 시가불상의 방충망을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집 화장실 안을 들여다보려고 하던 중 위 화장실 불이 꺼지자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집 대문을 통해 주방 쪽 창문 옆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제319조 제1항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