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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07 2020고정1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이 부분 공소사실에 피해자가 누구인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기록에 의하여 피해자를 특정하는 데 지장이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도 없으므로 피해자의 성명(가명)을 추가한다.

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13. 15:57경 피해자가 친구의 휴대전화번호로 착각해 보낸 ‘뭐해 ’라는 문자메시지에 ‘니 벗은거 상상’이라고 답장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B(가명) 면담조사 등), 수사보고(피해자 B(가명) 속기록 첨부에 관하여), 속기록(C센터)

1. 통신자료제공요청

1. 고소장

1.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관련),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자료회신),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자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