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10. 17. 오전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B으로부터 흰 종이에 싸여 있는 필로폰 0.03g 을 교부 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8. 01:0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터미널 부근 E 싼 타 페 차량에서 F으로부터 흰 종이에 싸여 있는 필로폰 0.07g 을 교부 받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15. 21:00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흰 종이에 싸여 있는 필로폰 0.14g 을 교부 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0. 17. 오전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B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03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8. 02:0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터미널 부근 불상의 모텔에서 F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07g 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16. 03:00 경 안산시 상록 구 I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E 차량 내에서 F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07g 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5. 17. 05:0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터미널 부근 J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F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07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1.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6 고단 4851 등,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 2017 고단 605 각 판결서 사본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