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262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2. 24.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돈을 대여한 사실, 각 채무의 만기일은 2016. 12. 31.이지만 이자를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기로 정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지금까지 13,350,000원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순번 대여금 대여일 이자 및 그 지급일 만기일 1 10,000,000원 2008. 1. 24. 20만 원(매월 24일) 2016. 12. 31. 2 10,000,000원 2009. 1. 20. 20만 원(매월 20일) 2016. 12. 31. 3 20,000,000원 2009. 12. 20. 40만 원(매월 20일) 2016. 12. 31. 4 25,000,000원 2010. 5. 3. 50만 원(매월 3일) 2016. 12. 31. 나.

판단

따라서 위 각 차용금은 이자 지급의 연체로 인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65,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2008. 1. 24.자 대여금)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08. 2. 24.부터, 10,000,000원(2009. 1. 20.자 대여금)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09. 2. 20.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 이자를 지급한 날 이후로 피고는 원고에게 13,350,000원을 지급해 주었고, 원고는 이를 2009. 12. 20.자 차용금의 34개월간의 이자에 지정 충당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구하는 2012. 11. 20.부터, 25,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10. 6. 3.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인 2016. 6. 17.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24%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