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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14 2016고단590

상해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9. 21:55 경 시흥시 C에 있는 ‘D ’에서 직장 동료 B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을 옆 테이블에서 지켜보던 피해자 E( 남, 54세) 이 업주에게 주의를 시켜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붙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시흥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과 순경 H에 의해 위와 같이 E을 때린 A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항의 하면서 위 G의 멱살을 잡아 끌고, 이를 제지하는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마로 위 H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위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 피고인 B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B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B : 징역 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함.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