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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나1883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2013. 2. 18. 송금된 150,000,000원, 2013. 9. 2. 송금된 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아들 결혼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C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이를 C으로부터 전해들은 원고가 피고에게 2013. 2. 18. 아들 결혼자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령 위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면 예비적으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위 150,000,000원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피고와 투자약정을 체결하여 피고에게 투자원리금 반환 의무를 하고 있던 C이, 가까운 지인인 원고에게 자신이 상환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면서 피고에게 위 150,000,000원을 직접 송금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원고는 C의 위와 같은 약속을 믿고서 그 요청을 승낙하여 피고에게 위 금액을 송금한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당이득관계도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2. 18.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