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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7. 28. 선고 2011재두94 판결

수회에 걸쳐 동일사유로 재심청구하는 것은 소권을 남용한 것으로 각하함[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0재두59 (2010.06.10)

제목

수회에 걸쳐 동일사유로 재심청구하는 것은 소권을 남용한 것으로 각하함

요지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 등으로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여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어 각하함

사건

2011재두9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1. 박AA2. 장BB

피고(재심피고)

○○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재두59 판결

판결선고

2011. 7. 28.

주문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 등으로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여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재심원고)들은 수회에 걸쳐 동일한 이유를 내세워 제기한 재심청구가 대법원에서 기각되거나 각하되었음에도 배척된 그 이유를 재심사유로 삼아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기록상 알 수 있고, 달리 원고(재심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