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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28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3. 12.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마을회관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금전을 착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등 다수의 마을주민들에게 “D가 마을회관 증축 시 500만 원을 먹었다. 돈 생기는 일이 아니면 동리일을 안 한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6.경 위 C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마을회관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금전을 착복하거나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을대동회 참석을 위해 위 마을회관에 와있던 F 등 30명 이상의 마을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D가 마을회관 증축하는데 500만 원을 횡령하였고, 국가보조금도 횡령하였으며, 여러 가지로 비리가 많은 순 도둑놈이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네주민 상대수사 등), 수사보고(마을주민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1항 중 ‘돈 생기는 일이 아니면 동리 일을 안한다’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