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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37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4.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문제로 돈을 분산하여 받을 수 있는 계좌가 필요 하다, 계좌를 빌려 주면 하루에 7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37길 22에 있는 새마을 금고 앞길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현금카드 1개와 통장 1개 및 그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이를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입금 내역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 종범죄 전력 없음, 반성)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