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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2398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 구직 급여, 실업 촉진 수당, 조기 재취업 수당 )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9.부터 2015. 12. 9.까지 고성군 B에 있는 C 협력업체 ㈜D에서 일당 110,000원을 받고 용접 취 부 작업자로 근무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4. 피고인의 ㈜D 근무 사실을 모르는 서울 관악 고용센터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 실업 인정 신청서 ’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용 노동부에서 실업자들의 구직활동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 급여 258,000원을 부정 수급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2. 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구직 급여 합계 387만 원을 부정 수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첩보 보고서, 부정 수급 의심 자 수사 의뢰, C 출입증 발급, 반납 일자, 실업 급여 수급 내역, 실업 인정 신청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 구직 상 세 조회, 회답서 (A)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 수급한 실업 급여를 모두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 합계 387만 원을 수령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고용 보험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