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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25 2016구합731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1. 19.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 인용 정보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8. 1. 15.부터 2009. 3. 24.까지 주식회사 B(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소외 은행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 당시 주식회사 C에 대한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실행하면서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위반하고 채권보전조치를 소홀히 한 것을 포함하여 원고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6166)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이던 2013. 9. 26. 소외 은행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어 피고가 파산자 소외 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서 그 소송을 수계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4. 6. 20. ‘원고는 소외 은행의 파산관재인에게 10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2023216)과 상고심(대법원 2015다221187)을 거쳐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5. 11. 17. 피고에게 별지 청구 정보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5. 11. 19. ‘별지 청구 정보 목록 기재 정보 중 순번 5의 정보는 2015. 11. 12. 이미 제공하였고, 순번 1 내지 4의 정보는 소외 은행(파산재단)의 소관사항이어서 제공할 수 없다’고 회신함으로써 비공개결정 위 회신에는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가 첨부되어 있으나,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비공개결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을 하였다

(이하 위 순번 1 내지 4의 정보를 ‘이 사건 정보’라고 하고, 이 사건 정보에 관한 비공개결정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실제 작성 명의는 ‘소외 은행의 파산관재인 피고의 대리인’의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