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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2 2016고단3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2016 고단 1592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382』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로 차량 구입대금을 무단 대출 받아 그 사람 명의로 차량 구매 후 임의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2014. 11. 16. 경 지인인 D을 통해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에게 “ 당신 명의로 차량 구입대금 대출이 가능한 지 서류 심사만 할 테니 관련 서류를 작성해 달라. 서류 심사만 받아 본 후 관련 서류는 2014. 11. 18.까지 바로 돌려줄 테니 걱정할 필요 없고 대출 심사를 받게 되면 나중에 당신에게도 금융이나 신용상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18. 경 대출 관련 서류, 인감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대출 관련 서류를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 관련 서류를 교부 받아 이를 자동차매매업자인 G에게 건네주어 G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대출 받고 피해자 명의의 차량을 구입하게 한 후 그 차량을 피고인이 교부 받아 임의로 처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인감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차량 대출 관련 서류를 교부 받아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건네주고 G로 하여금 2014. 11. 19. 경 현대 캐피탈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1,790만원을 대출 받게 한 후, 위 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H 쏘렌 토 차량을 구매하고 나머지 대출금 230만원을 건네받아 합계 1,79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 위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