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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23 2013노11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먹이나 유리 와인잔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는 그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자해한 결과이다.

나. 법리오해 이 사건 와인잔은 매우 작아서 위험한 물건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없는 반면, 피해자에게는 자해를 할 만한 동기(피고인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고, 거주지를 마련할 돈이 필요했음)가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 피해자, F은 함께 5병의 소주를 나눠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던 점, F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한동안 거주하던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말하였다

거나, 피해자가 하지도 않은 빨래를 하였다고 피고인에게 거짓말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싸우게 된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는 얼굴 오른 쪽의 눈 부위로 소주병을 스스로 내리치는 방법으로는 상처가 나기 쉽지 않은 부위인 점, 그 상해의 결과 얼굴에 남게 된 흉터의 형상이 (둔탁한 물건에 맞아서 생긴 것이 아닌) 날카로운 물건에 찍히거나 베어져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당일 02:00경 작성된 구급활동일지에는 ‘지혈’의 응급처치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공판기록 56면), 같은 날 02:32경 작성된 응급의학과 기록지에는 “오른 쪽 얼굴에 laceration(열상 : 피부가 찢어져 생긴 상처) 소견”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각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