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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02 2015고단22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233』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0. 20. 05:51경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245 천안중앙신협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C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곳 조수석 위에서 현금 17만원, 농협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6. 03:07경 천안시 동남구 삼룡천1길 36 바인하이츠빌 B동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E 쉐보레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서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12만원, 시가 10만원 상당의 구찌 선글라스 1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29. 새벽 시간경 천안시 동남구 G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된 H 레이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곳 뒷좌석에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소니카메라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달 29. 시간미상경 천안시 동남구 J 골목길에서, 그 곳에 주차된 K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서 현금 10만원, 신한은행 체크카드 및 삼성신용카드 각 1장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MGM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20. 08:57경 천안시 동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편의점에서,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고 위 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9:53경까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