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1 2018가단5065114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B이 2017.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2017년 금 제16603호로 공탁한 3,700,000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