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1 2018가단5065114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B이 2017.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2017년 금 제16603호로 공탁한 3,700,000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B이 2017.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2017년 금 제16603호로 공탁한 3,700,000원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