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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8 2015가단18552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6,587,291원, 원고 B, C, D에게 각 17,058,19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5. 14...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2015. 5. 14. 12:10경 아산시 F 소재 배 과수원의 창고 앞에서, G 포터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후진 진행하고 있었다. 이 때 피고 차량이 약 30cm 정도 앞뒤로 움직이기만 할 뿐 후진을 못하고 있는 것을 본 H 및 I이 피고 차량의 후진을 도와주기 위해서 각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 및 좌측 앞부분에서 피고 차량을 밀어주게 되었다. 당시 그곳 땅은 비포장 상태로 풀이 자라나 미끄러웠고, 피고 차량 앞쪽으로 약간 경사진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고 차량이 앞쪽으로 밀리지 않도록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가속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E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만을 살피며 가속 장치를 밟은 과실로 피고 차량이 앞쪽으로 밀리면서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에서 피고 차량을 밀고 있던 H의 상체를 피고 차량의 우측 후사경 및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H(이하에서는 H를 ‘망인’이라 한다

)로 하여금 같은 날 13:15경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심장압박 등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위 사망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사고 후 일어난 심장마비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갑 제2, 9호증의 4 내지 13, 을 제1의 3 내지 9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피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좌우하기에 부족하다

. 이 사건 사고의 대략적 경위는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