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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39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8. 02:35경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전파진흥원 앞 횡단보도를 KBS사거리 방면에서 운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4차로 도로 중 2차로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C(여, 46세)의 우측 발을 위 차량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족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신호체계도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전과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형집행종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