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 중 피소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1.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북 영덕군 C, 바동 102호(이하 ‘102호’라 한다)에 살고 있는데 2014. 4. 초순경부터 같은 동 202호(이하 ‘202호’라 한다)로부터 물이 새 102호의 안방, 작은방 및 욕실 천정에서 물이 고여 떨어지고, 그로 인해 천정에 곰팡이 등이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202호의 당시 소유자였던 피고는 위 피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리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제1차적으로 공작물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고,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면책될 때에 제2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다23551 판결 참조). 따라서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였으면 소유자에게는 민법 제758조에 따른 책임이 없다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6270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1, 4호증의 각 영상, 제1심 증인 D, E 및 F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2년 8월경에 당시 202호의 임차인이었던 F에게 누수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찾아갔다.
그 당시 F는 202호에서 물이 새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와의 상의를 거부하였으며, 102호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202호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상의하거나 원고에게 피고의 전화번호를 가르쳐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② 2014년 4월 중순경 102호의 안방, 작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