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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29 2015노23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충돌한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계속 주행하여 사고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 차로로 진행하던 중 사고 지점 50m 이상 전부터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1 차로로 들어갔다가 2 차로로 차선변경 없이 바로 우회전한 사실, ② 이와 같이 피고인이 급하게 우회 전함에 따라 2 차로에 있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실, ③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뒤쪽 적재함 부분에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 손잡이로 긁힌 자국이 있고 위 오토바이 좌측 손잡이 부분의 장식물이 떨어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① 피고인은 사고 지점으로부터 상당한 거리 전부터 2 차로에 있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추월하려고 하였으므로 1 차로에서 직접 추월 및 우회전하면서 오토바이를 의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1 차로에서 급히 우회전을 하여 화물차 동승자인 I가 위험 하다고 생각하면서 오토바이를 돌아 볼 정도였고, 피고 인의 차량과 오토바이의 충돌로 피고인의 차가 긁힐 정도의 충격이 있었는데, 운전자인 피고인이 우회전 중에 오토바이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었다거나 오토바이와의 충돌로 인한 충격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경찰은 19:59 경 교통사고를 낸 차량과 비슷한 차량이 농협방향으로 진행 중이라는 제보를 받고 18:05 경 피고 인의 화물차를 발견하여 피고인을 검거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