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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9.20 2019고단578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호, 증 제5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31. 울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578』 피고인은 2019. 4. 말경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예금을 편취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직접 또는 다른 조직원들로 하여금 검찰청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사기 사건과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피해자라면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출금 가능한 예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예금이 사기범행에 이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추적 후에는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속칭 ‘총책’)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인출한 현금을 교부받은 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속칭 ‘수거책’)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말경 피고인에게 E 메신저로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계좌추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