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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13 2014가합212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3,314,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그가 운영하던 D 학원의 운영에 관한 권리 일체를 피고들에게 이전하기로 하면서 2013. 11. 19. 피고 B(피고 C가 남편인 피고 B를 대리하여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에게 위 학원이 소재한 청주시 흥덕구 E 대 270.7㎡, F 대 263.8㎡ 및 위 각 토지 지상의 건물(위 각 토지 및 건물을 합쳐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64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0,000,000원은 2013. 11. 21. 각 지급받기로 하고, 잔금 61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피고 B가 인수하기로 하였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위 매매계약을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한 후 2013. 12. 1.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도받았다가 2014. 11. 3.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유효 여부와 상관 없이 원고에게 2013. 12. 31.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도 완료일까지 매월 2,4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2013. 12. 31.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반환받은 2014. 11. 3.까지 11개월 동안 발생한 약정금의 합계는 26,400,000원(= 2,400,000원 × 11개월)이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합계 21,910,000원을 대여하였다.

다.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 중이던 2014. 3.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발생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미납 전기요금 3,433,120원을 원고가 대납하였다. 라.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