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0. 21:34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은행본점 방면에서 석전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시속 40~5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앞서 주행하는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에스엠 승용차량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재차 피해자 F(57세)가 운전하는 G 개인택시 좌측 문짝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다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주택가 이면도로로 도주하다가 H교회 앞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1톤 화물차량 운전석 앞 범퍼부분과 피해자 K 소유의 L 라세티 승용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D의 차량을 수리비 4,092,520원 상당, 피해자 F의 차량을 수리비 2,042,710원 상당, 피해자 I의 차량을 수리비 1,724,010원 상당, 피해자 K의 차량을 수리비 1,367,485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의 각 진술서, F, D, M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