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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39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4. 13:2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병원 뒷편 휴게실에서 피해자 D(31세)이 피고인의 병실인 102호에 들어오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 들어온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휴게실로 피하자 이를 뒤따라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타벅스 모카커피(175ml) 빈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뒤통수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개월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