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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30 2017노4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시내버스를 충격하여 운전자와 승객에게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0.183% 로 높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별도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