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의 지급시기 확정일은 포상금 지급기한으로 볼 수 없음[국승]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소-89487 (2016.05.26)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의 지급시기 확정일은 포상금 지급기한으로 볼 수 없음
세무서장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제공하면서 '지급시기 확정일'을 기재하였더라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는 시점을 의미할 뿐 포상금 지급기한을 정해서 안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음
2016나23832 손해배상
윤○○
대한민국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5가소89487
2016. 12. 14.
2017. 1. 1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312,28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18. ○○지방국세청에 ○○그룹 비자금 관련 탈세 제보를 하였고, 이로 인해 국세청은 ○○그룹으로부터 탈세액 231억 9,800만 원을 추징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2011. 10. 4. 원고에게 '지급시기 확정일'이 '2011. 7. 20.'로 기재된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보냈다.
다. 원고는 ○○세무서장에게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2회에 걸쳐 총 1억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1) ○○세무서장은 2011. 10. 27. 원고에게 탈세 제보 포상금을 21,990,000원(이하 '이 사건 1차 포상금'이라 한다)으로 확정하여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1. 12. 23.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조심 0000서000호)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10. 18. 각하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3. 2. 13. 다시 심판청구(조심 0000서0000호)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4. 29. 재조사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3) ○○세무서장은 2014. 5. 23. 원고에게 추가로 포상금 78,010,000원(이하 '이 사건 2차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보낸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갑 제4호증)에 포상금 지급시기 확정일이 2011. 7. 20.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2차 포상금도 그때까지 지급했어야 하고, 늦어도 위 2011. 7. 20.의 다음다음 달 말까지는 지급했어야 한다. 그런데 조세심판원이 관련 규정의 처리 시한을 넘김으로써 2014. 5. 23.에서야 이 사건 2차 포상금이 지급되었다. 조세심판원은 심판 결정을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65조를 위반하였고, 세무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5조와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19조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1조에 의해 원고에게 이 사건 2차 포상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손해 10,312,2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포상금 지급의 근거인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4 제1항에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해 곧바로 자료제공자에게 구체적인 포상금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로써 포상금 지급시기가 정해지는 것도 아니다. 위 각 규정은 그 후 여러 차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급할 수 있다'로 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6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7항에서 위임받은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10. 6. 30. 국세청 훈령 제1865호) 제7조(포상금의 지급시기)에서 포상금은 '탈루세액에 대한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포상금의 지급기한을 정한 것이 아니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최초의 시점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위 국세청 훈령 제8조 제3항에서는 탈세제보포상금 업무담당자는 제7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확정된 경우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2011. 10. 4. ○○세무서장으로부터 받은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은 이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기재된 '지급시기 확정일'은 위 제7조에서 정한 부과처분 등이 확정되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는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 뿐 포상금 지급기한을 정해서 안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위 국세청 훈령은 2012. 7. 1.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로 개정되어 지급기한을 명시하고 있고, 현행 국세청 훈령도 지급기한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확정된 2011. 7. 20. 이후에 개정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나아가 관습법이나 조리에 의해 원고가 주장하는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국세기본법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의하면 조세심판원은 심판 결정을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그 법문에도 불구하고 훈시규정으로 볼 것이므로, 조세심판원이 원고의 심판청구에 대해 위 기한을 넘겨 결정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관련 공무원이 그 재량의 한계를 넘어 그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19조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