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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8 2016고정298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5. 화 성시 B 소재 C 주유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모아 저축은행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D 투 싼 차량을 담보로 하여 생활자금 1,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피해 회사에 월 469,499원을 36개월 동안 납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에 1,3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할부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근저당권이 설정된 위 차량에 대해 피해 회사로부터 차량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2014. 6. 경 불상 자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근저당 설정 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