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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12 2019구합5889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제주시 B 지선에 위치한 국가어항인 C항에 원고들 소유의 각 어선을 정박하고, 접안 시설을 이용하여 어선을 운행하는 사람들이고, 참가인은 유선업, 선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허가내용 어항의 명칭 C항 어항시설의 종류 육역 어항시설 위치 제주시 B 지선 어항시설 규모 육역 1㎡(1m × 1m) 사용(점용)의 목적 육전 분전함 사용(점용) 기간 2019. 6. 1.부터 2020. 5. 31.까지 사용(점용)료 금15,700원 사용(점용) 조건 (생략) [허가번호 E] 허가내용 어항의 명칭 C항 어항시설의 종류 국가어항 어항시설 위치 제주시 B 지선 어항시설 규모 2,011㎡ (육역 : 211㎡, 수역 : 1,800㎡) 사용(점용)의 목적 유람선 및 수상레저 계류장 및 매표소 사용(점용) 기간 2019. 6. 1.부터 2020. 5. 31.까지 사용(점용)료 20,278,380원 사용(점용) 조건 (생략) [허가번호 F] 참가인은 C항에서 유람선 ‘D’를 이용한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9. 6. 5.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이고, 이 사건 처분으로 어떤 권리나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는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 적격이 없다.

나. 판단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