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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0.17 2019고단79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0원으로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세라믹 코팅에 의한 제품생산 및 공급,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9. 3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90,000,000원 상당의 GK HOOK-UP 배관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15,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4장을 발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11. 1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25,000,000원 상당의 레이저 절단기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수기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65,909,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3장을 수취하였다.

다.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8. 1. 17.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2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포항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