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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975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3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5. 11. 2. 20:30 경 서울 성동구 C, 5 층에 있는 D 영화관 7관에서 진행 중인 E 시사회장에서, 위 시사회 진행 책임자인 피해자 F와 보안요원들이 초대장이나 출입 티켓이 없는 사람들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음에도, 위 보안요원들의 감시를 피해 몰래 위 영화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영화 시사회장 등에 무단 출입하다가 여러 번 영화관계자들 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6. 1. 15. 18:07 경 서울 노원구 G, 106동 10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영화 시사회의 출입을 저지한 영화 홍보 사 ‘H’ 대표 피해자 I( 여, 36세 )에게 “ 협회 중 한명 죽여 버리겠다.

내 손에 피 묻히지 말게 해 라 죽여 버릴 수 있으니 참는 것도 한둘이지 이 개새끼가. 누가 죽어야 이판이 끝날 듯 보이는데 누군가 죽여서 언론에 나돌고 어떻게 미래가 되는지 똑똑히 이번에 확 실이 알았다.

마케 터가 누군가 죽어야 끝난다는 것을 직접 회사에 찾아가서 죽여 드리지요 어느 곳이든 ”라고 문자를 보내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38 경 같은 장소에서 영화 홍 보사협회 직원인 피해자 J( 여, 28세 )에게 “A 기자가 영화 마케팅협회 사들 살인을 예고한다.. 한 사람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는 협회 사들 똑같이 꿈이고 뭐고 필요 없다면 그 어느 누구 한 명 죽여 버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