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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6 2016노1024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하여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으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J 및 지인들과 같이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 위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위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고, 위 피해 자가 위 사실에 대해 112 신고를 하면서 지인에게 알리고 피고인의 도주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F의 동의 없이 위 피해자의 자동차를 불법사용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으며, 위 각 범행 이전에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을 때 함께 수용되어 있던 재소자를 3회 강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경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인천지방법원에서 2014. 10. 16.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5. 8. 23. 그 형의 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