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2.04 2015고정5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30. 경 울산 중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D 흑 마늘 1 세트 168,000원 상당을 보내주면 매달 28,000 원씩 6개월 할부로 변제하겠다 "라고 상품 할부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D 흑 마늘 1 세트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D 흑 마늘 1 세트 168,000원 상당을 주문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고소장

1. 상품 할부거래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