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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2.26. 선고 2013가단460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사건

2013가단4608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 E

5. F

6. G

변론종결

2013.12.12.

판결선고

2013. 12. 26.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① 거제시 H 임야 2,975m² 중 피고 C는 3/13지분, 피고 B, D, E, F, G은 각 2/13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1994. 7. 14. 접수 제19905호로 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피고 B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00, 7. 7. 접수 제19854호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I는 J(1948년 사망)의 아들이다. I는 1974년경 사망하였는데 I의 아들로는 장남인 K, 이남인 L, 삼남인 원고가 있다.

나. 거제시 H 임야 2,97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토지대장상 J의 소유로 되어 있던 미등기 부동산이었다. 그런데 K은 1994. 7. 1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으로 약칭한다)에 기하여 보증인M, N, O으로부터 자신이 1970, 2. 13.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받아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접수 제19905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다. K은 1998. 10, 25.경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C와 자녀들인 피고 B, D, E, F, G이 있었다. 피고 B은 2000. 7.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8. 10. 25. 협의분할에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접수 제1985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1 ~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거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I가 그 부친인 J으로부터 증여받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다시 삼남인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다. 그런데 장남인 K은 조부인 J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보증서를 이용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이는 무효의 등기여서 말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 측의 주장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K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그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에 정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증명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한다. 그리고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위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4다29835 판결 등 참조). 또한 특별조치법이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변동 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를 허용하는 것임에 비추어 권리취득의 원인인 매수일자가 원소유자 또는 전등기명의인의 사망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거나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거나 보증서에 구체적 권리변동사유의 기재가 생략되고 현재의 권리상태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바로 그 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873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K이 조부인 J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 측에서는 I가 P에게서 이 사건 부동산을 물려 받았고 I는 장남인 K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는 새로운 취득원인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들의 조상 분묘가 있는 곳이어서 I가 장남인 K에게 증여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점, 증인 Q이 자신의 시아버지인 I가 생전에 거제 R 답 2,003㎡를 매각하여 그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주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이남인 L이 고향에서 부친인 I와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가 장남인 K에게 거제시 S 임야 19,240㎡을 증여하고 이남인 L에게는 거제시 T 답 529㎡를 증여하였다는 점(원고는 장남인 K, 이남인 L에게 위 각 부동산이 증여되었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이 증여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증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위 S 및 T 등은 원고를 비롯한 I의 상속인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상속인들의 지분을 K 및 L에게 이전하는 방법을 취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서는 K이 단독으로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는 점, I 또는 J 명의로 되어 있던 거제 U 답 307㎡, V 답 532㎡, W 답 595㎡에 관하여 L이 1985. 5. 11.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점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측이 주장하는 취득원인인 I의 K에 대한 증여 사실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증인 N는 K이 이 사건 부동산을 I로부터 증여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잘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유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고 볼 수도 없다(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인이 권리변동관계를 잘 알지 못한 채 등기명의인이 주장하는 권리변동관계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218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K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전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남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