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3.21 2013노43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특수절도의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 이 사건 흉기휴대상해는 우발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피해자 I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절도나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09.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와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2. 2. 같은 법윈에서 특수절도와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1. 4. 6.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지적장애 3급인 C과 함께 동종 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I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한 범위에서 최저형을 정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