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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18032

토지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이를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는 인천 남구 B 대 315.4㎡ 중 26/513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권자인 C의 상속인들로서 C이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위 지분을 상속하였다.

다만, C의 취득시기가 이미 오래전이고 부동산등기부상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변경 내역 등의 기재가 생략되어 있어 상속등기가 불가능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분이 원고들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명의자가 C로 등기가 이미 마쳐져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어느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764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지분은 이미 C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지분을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분이 원고들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