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5.19 2016노7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에서 마약사범 2명을 제보하고, 당 심에서 1명을 추가로 제보하는 등 마약수사에 협조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4. 8. 22. 마약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6. 1. 형기를 종료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마약범죄를 저질렀으며, 단순한 투약에 그치지 않고 약 4그램의 필로폰을 소지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도 4회( 실 형 3회, 집행유예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 심에서 추가된 수사 협조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