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1 2017가단134110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2,689,592원과 그 중 11,605,600원에 대하여,

나. 원고 B에게 22,107,174원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D단체법에 따라 E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국고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외에 수익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피고가 수익사업조직 중 하나인 사업개발본부의 부동산개발사업 손실 등으로 경영위기를 겪게 되자 관리감독기관인 국가보훈처는 2011. 9.경 피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사업장 매각 등 경영정상화 조치를 요구하였고, 2012년에는 수익사업 통폐합을 권고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9. 20. 경영부실화의 원인이 된 사업개발본부와 S&S사업본부를 해체하고 그 일부를 통합하여 자산관리TFT를 구성하였는데 이후 그 명칭은 자산관리본부로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 전의 자산관리TFT도 ‘자산관리본부’라고 통칭한다). 피고는 본부 외에 산하의 수익사업조직으로 자산관리본부 등 4개의 직영사업본부와 7개의 법인사업체를 두고 있었는데, 2014. 8. 1.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직제를 개편하면서 자산관리본부를 피고 본부 소속의 경영관리본부로 통합하였다.

나. 원고 A는 2006. 7. 8., 원고 B은 2009. 8. 1., 원고 C은 2010. 9. 6. 피고에 고용되어 사업개발본부에서 근무하였다.

사업개발본부가 2012. 9. 20. 해체되고 자산관리본부가 구성되면서 원고들은 자산관리본부로 보직변경되어 근무하였고, 2014. 8. 1. 다시 직제가 개편되면서 원고들은 피고 본부 소속으로 근무해 왔다.

다. 피고는 소속 직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별도의 취업규칙 없이 피고의 정관, 그리고 직제규정 및 인사복무규정 등 내규에 관련 규정들을 두고 있다

(이하 위와 같은 근로조건 관련 규정들을 편의상 포괄하여 ‘취업규칙’이라고 한다). 2014. 8. 1. 직제가 개편되기 전 피고 본부의 경우 인사복무규정 제64조 제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