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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3.30. 선고 2018고합135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사건

2018고합13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손진욱(기소), 김정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D, E, F

판결선고

2018. 3. 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9. 7. 07:50경 위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기 위하여 진열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 I(여, 11세, 가명)에게 다가가 "오늘도 왔네, 예쁘다. 한번만 안아보자" 라고 하였는데 위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햄 버거를 주면서 "한번 더 안아보자"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계산대로 가려는 피해자에게 무언가 줄 것이 있다.고 하면서 편의점 물품창고로 피해자로 하여금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 보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쳐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앞부분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편의점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참고한 양형기준1)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포함)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은 만 11세의 어린 피해자를 끌어안고 음부 앞부분을 쓰다듬는 등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여 가벌성이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정문성

판사박종웅

판사박민지

주석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13세 미만이므로, 성범죄 양형기준 중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제3유형(강제추행)' 항목에 따

라야 할 것으로 보이나, 위 항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제4항, 제5항만을 적용법조로 예정하

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라 기소되었으므로, 검사가 기소한 법률조항

이 적용되는 양형기준인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 중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포함)을 참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