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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2.19 2014고정7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5. 00:55경 혈중알콜농도 0.061% 주취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서 같은 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소재 한국전력 앞 도로까지 1킬로미터 가량 B 쏘나타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