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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7.19 2017나2547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제4쪽 끝에서 제2행부터 제5쪽 제2행까지의 기재를 삭제하고, 제7쪽 제15 내지 16행의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를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와 유사한 이 사건 금형 디자인이”로 고치며, 제7쪽 제17행 아래에 다음의 ‘2. 추가판단’에서 기재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관련 사건인 이 법원 2017나2578 사건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에서의 을 제9호증의 1 관련 사건의 을 제9호증의 1은 L과 E 사이의 2011. 8. 14.자 거래명세표이다.

및 이 사건에서의 을 제2호증 을 제2호증은 L과 E 사이의 2011. 8. 15.자 거래명세표이다.

은 위조 내지 변조된 것이고, 을 제59호증 을 제59호증은 U 작성의 사실확인서로서 L과 E 사이의 2011. 8. 14.자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

을 제1호증 을 제1호증은 T 작성의 사실확인서로서 L과 E 사이의 2011. 8. 15.자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의 각 내용 및 관련 사건의 증인 T의 증언은 허위이므로, 위 증거들에 의하여 L이 이 사건 디자인의 출원 전인 2011. 8. 14. 468개, 2011. 8. 15. 312개의 이 사건 등받이를 E에 납품한 사실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관련 사건의 을 제9호증의 1 및 이 사건의 을 제2호증이 위조 내지 변조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드는 근거는, ① 관련 사건의 을 제9호증의 1 및 이 사건의 을 제2호증과 동일한 증거인 관련 사건의 을 제3호증의 1, 2에는 각 그 작성자인 U, 관련 사건의 을 제9호증의 1 및 을 제3호증의 1의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