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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524585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3. 선고 2008가소276235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