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항소이유(사실오인) 피고인이 C으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수시로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이 조세를 포탈하였고 이를 고발할 것 같은 취지의 언급을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공포감을 유발하였음에도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등의 내용이 채권추심과 관련이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종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말, 글, 음향, 영상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5. 장소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C이 피해자 D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의 추심권한을 위임받고서는 2011. 12. 18. 14:58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참 그리고 그 돈이 자네통장으로 입금 안 되고 자네가 아는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