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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5 2015가단207668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1.부터 2015. 3. 1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