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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6 2018가단771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30.부터 2019. 9. 26.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의 부친 B은 대전 동구 D 소재 E 만두집을 운영하면서 아들인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었다.

B의 학교 동창인 피고가 천안에서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던 B과 의논 끝에 2017. 11.초경 B의 도움을 받아 만두집을 개업하였다.

B은 피고의 개업 준비를 도와주면서 원고와 사이에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을 요구하면서 미리 준비해 간 계약서를 피고에게 주었고, 2017. 11. 20. 원고를 ‘F’라는 상호로 가맹본부, 피고는 점포명 G로 하는 가맹점사업자로 하는 ‘H’ 프랜차이즈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계약상의 가입비는 100만 원으로 계약금, 조리 레시피 제공비, 가맹사업운영 매뉴얼 제공비, 오픈지원비, 교육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지급기한은 영업 개시 또는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이며 영업개시 전에는 반환되나 영업개시 후에는 반환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 계약 제37조에는 계약의 해지를 규정하면서 계약기간 중에도 서면에 의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해지할 수 있고 다만 해지를 원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오백만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되어 있다

(제5항) 이 사건 계약 특약사항 제2항(이하 ‘이 사건 특약조항’)에 의하면 가맹사업자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지 않고 본 상품을 개량 또는 타 업체에게 공급받아 판매할 시 본 계약은 해지되며 가맹점사업자는 원천기술기여분에 대한 대가를 가맹본부에게 최근 3개월 매출로 보상하기로 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8. 1. 31. 만두피와 양념 494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