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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4.14 2015가합11992

유치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7. 13.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순천시 D 지상 E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공사금액을 55억 원, 공사기간을 2012. 7.부터 2012. 12. 28.까지로 정하였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서 제29조에는 다음과 같은 양도금지특약이 규정되어 있다.

제29조(권리의무의 양도)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 승낙과 보증인의 동의를 얻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C은 2012. 10. 10.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C은 2013. 1. 25. F에게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비롯한 이 사건 도급계약상 지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 등을 양도하였고, F은 C의 위임을 받아 위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F과 피고는 2013. 11. 12.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피고와 F은 C 주식회사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가합2895 토지인도 등의 청구소송을 취하하며, 피고와 F의 상호 간에 진행 중인 민, 형사상의 법적분쟁을 중단하고 이를 취하한다.

2. F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2012. 7. 말경부터 2012. 10. 10.까지 진행하였던 공사공정율을 감안하여 기지급된 공사대금을 15억 3,000만 원으로 피고와 잠정 합의하며, 위 공사를 포기한다.

3. F은 피고와 합의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현장에서 철수한다.

F과 계약되어 현장에서 점유하고 있는 용역비는 F이 지급하기로 한다.

4. F은 피고가 지정한 자에게 위 유치권 및 기타의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

마. F은 2014.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