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7.07 2015가단33059

대여금등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D은 C의 사내이사이며, 피고는 E의 처이다.

나. 원고는 2014. 4. 17. 피고의 계좌에 3천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이체하였다.

다. D은 2014. 4. 22. E과, F 소유의 당진시 G 대 341㎡, H 전 4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2억 7,500만 원, 그 중 계약금은 3천만 원으로 각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 주위적으로,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에게 아들 결혼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아들 결혼식이 끝나면 이를 곧바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② 예비적으로, 이 사건 금원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교부된 것이라면, 타인권리매매인 위 매매계약의 특성상 매도인인 E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D은 E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위 계약을 해제하였고, 한편 계약당사자 아닌 피고가 계약금을 E에게도 전하지도 않고 임의로 아들 결혼자금으로 소비한 것은 이를 부당이득 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귀속주체인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이 피고의 남편인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2억 7,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그 계약금으로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하였는데, 이후 D이 위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나머지 잔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