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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03 2014고정30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6. 03:06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생목안길에 있는 현대건강원 앞 도로를 오병원 쪽에서 이수중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의 앞면 부분으로 그곳 진행방향 우측에 세워진 C 소유의 담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의 담벽을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차를 방치하여 교통상 장애를 야기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